세계일보

검색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고용부 “사퇴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냐”

입력 : 2021-10-12 17:09:47 수정 : 2021-10-12 17:09: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안호영 “사회 통념상 부당하면 변경 명령 내릴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주=뉴시스

 

무소속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로부터 퇴직금·산업재해 위로금 성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현행 취업규칙 신고제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업무상 재해 부조 등 근로자에 적용될 사항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사할 수 있다”며 “그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회 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씨가 회사 근무 기간에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천대유가 직원들의 건강도 돌보지 않는 악덕 사업장임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업무상제재에 대해 법 기준이상의 별도 보상을 실시하려면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하게 돼 있다. 퇴직금 또한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면 산재위로금과 퇴직금이라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로 중부청장을 향해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지급한 50억원 퇴직금이 취업규칙상 기준의 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용부 중부청은 산하인 성남지청과 함께 화천대유 관할 노동청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