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
지하 개발로 버려지는 물에 주목
年 259억 하수 처리비용 등 절감
활용 가이드라인 등 배포 마쳐
민간 건축물 등 활용법 컨설팅도
내년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나 공원 수경시설 등에 활용할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 받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최근 유출지하수량 증가로 하수처리 부하 및 예산 낭비가 지적되는 가운데, 민간 건축물에서의 유출지하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t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활용했다면 연간 약 259억의 하수도 처리비용, 연간 96억원의 하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요금은 1t당 400원이며, 1t의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은 1079.29원이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 증가했다. 2011년 6059만t이던 유출지하수량은 2020년 7142만t으로 늘었다.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되는 양이 늘면서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상태다.
시는 민간 건축물에서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컨설팅 대상은 하루 500t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에 위치하며 예산 투입 의지가 있는 건축물이다. 시가 최근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컨설팅한 결과, 이곳에서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할 경우 연간 약 8000만원의 공공하수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입장에서도 하수처리비용을 연간 4억2000만원 절약할 수 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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