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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권판매 사상최대… 불법행위도 5배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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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4 10:54:49 수정 : 2021-10-04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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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업자 사칭 피싱, 복권정보 도용 불법 도박 피해 급증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에 복권판매액이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하자 관련 불법행위도 5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5조4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며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 판매액이 2조9394억원에 달해 이 추세라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권판매액이 늘자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도 폭증했다.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지난해 1938건으로 5.0배로 불어났다. 그중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은 같은 기간 39건에서 101건으로 2.6배, 복권정보를 도용한 불법도박은 346건에서 1837건으로 5.3배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 신고건수는 68건, 복권정보를 도용한 불법도박 신고 건수는 642건으로 모두 710건에 달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를 보면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나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복권동행 사칭 피싱 사기가 있었다.

 

올해에도 인공지능(AI)으로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해 12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312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을 피해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피해액이 약 38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5만∼10만원의 수익금이 당첨돼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덫’에 걸려들었다.

 

고 의원은 복권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이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원 이상 투입됐지만 기재부 복권위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원이 되지 않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복권수익은 사실상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불린다. 최근 급증한 복권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고 의원은 “복권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 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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