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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소주 1병 마신 후 발뺌한 70대 징역형

입력 : 2021-10-03 10:56:01 수정 : 2021-10-03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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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소주 1병을 마시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견인 직전의 승용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 소주 1병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현장 이탈을 제지한 견인 기사 2명을 들이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나오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가 0.139%의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A씨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견인 기사들의 부상도 자연치유가 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차량으로 충격한 피해자들을 뒤로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소주 1병을 신속하게 추가로 마셔 음주운전을 감추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엄벌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는 넘지만, 0.139%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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