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초등 기간제/과학 기간제 3개월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해당 게시글에 “10월 4일부터 3개월간 xxx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초등 자격증) 또는 과학기간제교사(중등 자격증)를 모집합니다”라며 “서울에서 가깝고 학군은 무난합니다”라고 썼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이 “(근무 기간이) 방학 제외네요”라고 댓글을 남기자 A씨는 “네, 그래서요”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26일 인기 글로 선정되자 작성자 A씨가 남긴 글과 댓글이 뒤늦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한 누리꾼은 “(한 교사가) 90일짜리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같다”며 “90일 출산휴가-겨울방학-내년 3월 1일 자로 육아휴가를 내는 시나리오다. 작성자는 다들 이렇게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거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아기 나오는 날짜는 못 바꿔도 휴가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라며 “예정일이 10월~11월 초면 좀 더 일찍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에게 추석 상여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일하다가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한테 방학이라도 며칠 줄 수 있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뉴스에서 보던 얌체 휴직·복직을 실제로 본다”며 “여름방학이랑 추석 다 쉬고 나서 추석 상여금도 받고, 복직은 방학 때 하는거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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