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맘카페에 육아용품 판매글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입력 : 2021-09-11 07:00:00 수정 : 2021-09-10 14:10:32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A씨, 비슷한 범죄 12번이나 저질러
공소제기 이후 법원 소환 응하지 않아
결국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되면서 재판 진행
2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범죄를 저질러서 살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맘카페에서 육아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만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6일 맘카페에 "개구리 점퍼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2만원을 챙기고는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육아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는 네 차례에 걸쳐 13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죄를 12번이나 저지른 점과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회복됐고, 원심에서 일정 기간 구속돼있었던 점과 어린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와 함께 "앞으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재범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단절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