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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남은 코인 거래소 신고… ‘빅4’ 빼면 줄폐업 가능성

입력 : 2021-09-08 20:00:00 수정 : 2021-09-08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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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고기한 마감… 4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마쳐
ISMS 인증 거래소 발 동동…BTC 마켓 돌파구 노릴 수도
40여개 거래소 폐쇄 유력…17일까지 영업 종료 공지해야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을 보름여 앞두고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신고 요건을 갖춘 ‘빅4’를 제외하면 나머지 거래소의 생존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또한 신고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만큼, 이들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마쳤다. 신한은행 또한 이날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으면 조만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거래량 기준 국내 1위인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4대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무난히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소 거래소다.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두 가지를 먼저 충족해야 한다.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63개 거래소 중 ISMS 인증만 마친 거래소는 지난 7월 말 기준 21개다.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신규 발급에 미온적이라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ISMS 인증을 받은 9개 거래소가 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이들은 “24일까지 우선 신고를 받고, 이후 심사 기간에 실명계좌 발급 요건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고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도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개입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ISMS 인증을 마친 거래소가 결국 은행권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원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화 마켓이 국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거래 규모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아예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42개 거래소는 폐쇄가 유력하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인증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들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전담창구를 통해 기존 예치금과 가상화폐 인출을 진행해야 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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