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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땅 농지법 위반’ 논란 이준석 “관청 처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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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7 19:26:54 수정 : 2021-09-07 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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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 명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지 모습.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친 소유의 제주도 토지에 대해 행정관청 처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논란이 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토지와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고 하니, 만 18세 때 일이라 저는 전혀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추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 텐데, 아직 연령이 그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버지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땅은 현재 굴착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사들인 이후 오랜 기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토지의 ㎡당 공시지가는 2004년 9100원에서 올해 8만9000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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