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친 소유의 제주도 토지에 대해 행정관청 처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논란이 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토지와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고 하니, 만 18세 때 일이라 저는 전혀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추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 텐데, 아직 연령이 그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버지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땅은 현재 굴착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사들인 이후 오랜 기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토지의 ㎡당 공시지가는 2004년 9100원에서 올해 8만9000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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