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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사건’ 법무실장 등 3명 불기소 권고

입력 : 2021-09-07 17:58:18 수정 : 2021-09-07 2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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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마지막 활동 종료
군 검찰, 9월 중 수사결과 발표
지난 7월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제9차 회의를 열어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에 대해 불기소 의결을 했다. 지난 3월 성추행 직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들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으며,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단은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모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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