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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송 중 피의자 수갑 사용’ 조항 ‘임의 규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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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7 12:02:00 수정 : 2021-09-07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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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피의자 호송 중 수갑·포승 사용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청장이 관련 권고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내 관련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조항이 호송 대상자의 도주나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이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더욱이 같은 규칙 내 ‘송치·출정 등’ 상황에는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봤다. 

 

결국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난 7월15일자로 해당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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