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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민변’ 타이틀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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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4 07:00:00 수정 : 2021-09-03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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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공익 변호사 두 명이 있다. A는 과거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폭로자를 지원했고, B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을 구제했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신념을 펼치는 데 한계를 느낀 이들은 이후 정치에 입문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집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까지 올랐다. 민변 활동으로 생긴 ‘정의로운 변호사’ 란 수식어는 그들이 여의도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자산이 됐다. 

 

지금 이들에게 이 민변이란 자산은 정치적 무리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됐다. A는 유력 대선주자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과 전통이 있다”고 항변했다. 정작 대선주자 본인은 “사생활”이라고 규정한 사건을 ‘공익’으로 치환한 것이다. A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변의 이름을 끌여들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A의 발언에 대해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전통은 그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B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민변의 우려를 정반대로 해석하며 추진의 명분과 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민변은 (언론에 대한 제재 수위가) 더 센 법안을 원하는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민변은 이 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열람차단 청구권 등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정치부 김현우 기자

일전에 B는 민변 경력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변호사”라고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정작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비판한 대학 교수에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일자 B는 “형사고발이 아닌 민사소송이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민변’ 출신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A와 B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김용민 의원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 김 의원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지금 민변 후배 변호사 일부는 두 정치인이 자신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지적한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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