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배점 3점→5점 확대
‘LH 투기’ 같은 중대 위반시 ‘0점’
상시적·전문적 평가시스템 구축
성과급 산정시 실적개선도 반영
임원 성과급 상한선은 하향조정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이 ‘미흡’(D) 이하인 공공기관은 개별항목 등급과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윤리경영’ 배점이 확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처럼 중대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본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다. 한시적·비체계적이던 평가시스템은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LH의 경우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범주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한 뒤 추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편안은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준다.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한다. 또 성과급 산정 시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한다.
임원 성과급 상한선도 낮췄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는데, 이를 각각 100∼40%, 80∼32%로 하향 조정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세부평가 내용에 추가했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위반 또는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도록 바꾼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건전성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관별로 1∼2개의 재무지표를 자율 선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아도 기관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재무지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정하고,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신청을 받고,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한다.
아울러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단을 임시 구성·운영해 왔으나 1년 단위로 구성 및 해체됨에 따라 잦은 평가위원 교체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책임성·안정성 확보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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