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과 14범의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17일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노후화와 부착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해 전자발찌를 ‘작고 가볍게 만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됐다.
지난 6월17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지금보다 작고 가볍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줄여 심리적 압박보다 개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편의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돼 온라인상에서의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앞서 전자발찌법이 처음 도입된 2008년 부착자는 151명에 불과했지만 13년이 지난 현재 부착자는 30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사실상 매년 수백명이 증가하고 있는 수치로 지난해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져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법무부는 꾸준히 발생하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을 감안해 스트랩(끈) 소재를 바꿔 훼손 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전한 바 있다. 현재는 훼손 감지 센서가 우레탄과 강철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부착자의 불편을 고려한 개선안이다. 지금의 일체형 전자발찌는 이전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결합한 탓에 크기와 무게가 늘어 불만이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법무부는 교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까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에서는 최근 일어난 사건과 더불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과도하게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전자발찌를 이들의 편의에 맞춰 개선할 경우 심리적 부담이 줄어 범죄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반감할 수 있다는 논리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2.1%(2015~2019년 평균)로 전자발찌 미착용 성범죄자 재범률 14.1%(2003~2007년 평균)에 비해 훨씬 낮다. 강력한 전자발찌 착용 지침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인권은 피해자한테 있는 것”, “목에 걸고 이마에 새겨도 모자르다”, “배려가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은 대체 누가 하는거냐” 등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3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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