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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조작, 공무원된 30대…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 2021-08-27 06:51:36 수정 : 2021-08-27 06:51:34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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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력증명서를 조작해 공무원이 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공무원 임용이 취소됐고 지급받은 급여가 모두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공업(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고, 한달 뒤인 7월 최종합격했다.

 

해당 시험은 건설 관련 운전자격증을 취득해 2년 이상의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해 진행됐고, A씨는 한 석유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자체가 없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1일부터 2018년 4월1일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운전 업무자가 아닌 단순 주유원으로 근무한 것이 전부였다.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당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 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에 제출했다.

 

특히 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국토관리청 담당자를 상대로 A씨는 자신의 또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자신이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것처럼 행세, 경력조회회보서를 중간에서 가로채 조작된 경력증명서 다시 보내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경력증명서 조작과 관련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진하지 못한 채용담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엔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등 누가 보더라도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국가공무원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도 이를 속이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인사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업무의 적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채용됐어야 하는 다른 사람이 탈락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겨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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