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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9억→11억'…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입력 : 2021-08-24 23:27:15 수정 : 2021-08-24 2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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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요내용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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