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옛 동업자 정대택(72)씨를 고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 측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씨 처벌을 요구하고 법원 판결 13건을 근거로 딸 김건희씨 불륜설 등 X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2월 김씨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반면 정씨는 자신의 고소 사실에 대해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 측은 정씨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최씨는 ‘X파일’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하며 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는 “정씨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되풀이해 자신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윤 전 총장이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시점에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특히 정씨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쥴리’ 논란이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쥴리를 최초 언급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X파일’에 등장하는 ‘쥴리’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예명으로 거론되는 이름이다.
‘X파일’에는 김 씨가 과거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며 ‘쥴리’라는 가명을 썼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김씨가 접대부 ‘쥴리’라는 소문과 ‘김씨가 양모 전 검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등 정씨 발 소문이 허위인지 여부로 최씨는 정씨가 처음에는 경기대 미대를 졸업하고 전시 활동을 해온 김씨를 임의로 ‘작가 쥴리’라고 부르다가 이를 돌연 호스티스 예명으로 둔갑시켰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또 양 전 검사 부부와 친분을 맺어왔으나, 정씨 등 일부의 주장대로 김씨와 양 전 검사의 동거를 직접 인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앞서 ‘최씨가 딸을 고위 검사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씨의 주장 자체가 근거 없다”며 법리를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가 유흥업소 종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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