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 추진 협력방안도 논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평등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장관이 인권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하는 우리 사회 내 혐오와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법 제정안은 일명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회 각 분야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차별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양 기관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권위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의 인권위 방문은 6월30일 최 위원장의 법무부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앞으로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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