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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 사망’ 관련 부대장·주임상사 입건

입력 : 2021-08-17 18:49:27 수정 : 2021-08-17 2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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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면담·피해 첫 보고 받아
가해자 등에 알려 2차 피해 야기
인권위, 군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충남 계룡대. 연합뉴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 2명이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 여중사와 같은 부대 소속인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중령은 피해자와 지난 7일 면담을 했던 소속 부대장이며 B상사는 여중사에게서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중령은 피해자가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옮긴 직후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일부 부대원에게 언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상사는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뒤 가해자인 C상사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가해자가 특정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상사의 미흡한 대처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해자인 C상사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인천의 도서 지역에 있는 해군 부대 소속의 C상사는 지난 5월27일 외부 식당에서 ‘손금을 봐주겠다’며 같은 부대 후임인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상사는 성추행 후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 심리적 고통을 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여중사는 사건 직후 상관인 B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정식 신고는 지난 9일에 했다.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가해자 C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 여중사는 다음 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으로 군장병이 지나고 있다. 뉴스1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구윤모, 김승환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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