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잘 이야기해 고소상대를 구속시켜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포항지역 현직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포항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고소 사건과 관련, 상대방 구속을 요구한 B씨에게 “2000만원을 주면 부장검사와 얘기해서 처리하겠다”란 취지의 말을 전한 뒤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고소 사건 수임료로 1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 사건 상대방에 대한 엄한 처벌을 암시하며 부장검사와 친분으로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해 돈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데다 B씨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소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관련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나자 2016년 1월 A씨에게 이를 따졌고 A씨는 1000만원을 되돌려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고소 사건에서 고소장을 수정, 편집하고 수사과에 직접 수사를 요청했으며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얘기를 검찰 측 누군가에게 한 것밖에 없는데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친분을 이용해 직접 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정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 사건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B씨 요구 내용이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돈을 모두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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