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열린 조정이 양측의 견해차로 불과 20분 만에 결렬됐다. 최 대표가 소송의 발단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 측의 조정은 성과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당사자 간 타협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이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무산됐다.
약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 이 기자 측은 최 대표가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정정하면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최 대표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상대방이 아직도 (해당 글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삭제·정정만 해주면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삭제만 할 수 있고 정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도 “일치되는 의견이 없어 서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게 나타났다. 조정 절차는 오늘부로 종료됐다”고 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한 이 전 기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권언유착’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과거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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