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예배에 최대 19명과 전체 수용인원 10%만 참석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방침에 교회들이 효력 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방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서울시내 교회 9곳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다. 이에 서울시내 교회와 목사들은 지난달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를 허용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대면예배 시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 10%만 참석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고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방침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며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불이익보다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 옹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시는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어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에서 위반 행위가 반박될 염려가 있어 그 같은 경우 대면예배를 불허한 것은 수긍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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