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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막오르는 수도권 신도시 사전청약…청약 희망자 자격 꼼꼼히 따져봐야

입력 : 2021-07-27 19:44:33 수정 : 2021-07-27 1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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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 등 4333채
27일 오후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계양지구의 모습. 뉴스1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5개 지구의 총 4333가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지난 16일이었다.

일단 이달 16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공급자격을 얻으려면 신청 택지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30%, 그외 경기 지역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위례신도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지다. 나머지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인천 계양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시 거주자는 1년, 그외 경기 지역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맞춰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라 성남시에서 2년 또는 경기 지역에서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사진=뉴시스

위례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밝힌 본 청약 예정 시기는 내년 9월 15일이다. 지난해 9월15일 전에 성남시나 그외 경기 지역에 전입했어야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본 청약 시기는 택지 개발과 보상 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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