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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복직은 교권보호 조치… 특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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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7 10:15:45 수정 : 2021-07-27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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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수사 3개월 만에 첫 공개소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이들 곁을 10여년간이나 떠나야 했던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교권보호 조치이자,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도 아니고,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 법률상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서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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