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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식' 논란 전주교도소 교도관 19명에 과태료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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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3 15:00:00 수정 : 2021-07-23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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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교도소.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이 소속한 전북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으로 회식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교도관의 감염으로 전주지법 일부 재판이 연기되고 교정 행정 수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법무부는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 등 인사조처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관할 지자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단체 회식을 강행한 전주교도소 직원들과 이들을 맞은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 19명은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교도소 인근 완산구 평화동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교도소 직원 A씨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틀 뒤인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처됐다.

 

당일은 전주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집합 금지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이었다.

 

하지만 A씨 등 교도관들은 이런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으로 식사 자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중 A씨를 제외한 대부분 1·2차 예방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접종자 상당수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보건당국은 이들 중 추가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이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불감증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지속한 데다 델타변이 감염자가 속출하고 백신 접종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의 단체 회식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시각에서다.

 

전주교도소는 외부인의 모든 접견을 중단하고 직원 350여명과 재소자 1300여명에 대해 전주조사에 돌입했다. 관할 전주지법은 보석사건 심사 등을 제외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등을 연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을 한 직원들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역학조사와 해당 음식점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교도관들이 단체 회식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0명과 이날 22명 등 32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59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익산 11명, 김제 8명, 전주 5명, 완주·정읍 각 3명, 군산·무주 1명으로 고루 분포해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감염자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익산 10명, 김제 7명, 완주 3명이 모두 외국인 노동자 일상 집단감염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익산의 한 노래방에서 시차를 두고 유흥을 즐겼고, 18일에도 7시간가량 함께 있으면서 식사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확진자들이 다녔던 식품업체 등 사업장 6곳 근로자 등 696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65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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