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의 얼굴을 갑자기 종이가방으로 내리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B양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아파트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공개된 사진에서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된 유모차에 B양을 태우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기띠에 감아 안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들의 왼편에서 검은색 옷차림의 A씨가 다가왔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데다 가끔 분노 조절을 못할 때가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아내도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가 딸의 진단서를 받아오면 A씨에게 상해 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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