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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파트 헐값 임대’ 보도에 최재형 “반전세에 월세 100만원” 반박

입력 : 2021-07-19 11:50:00 수정 : 2021-07-19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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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공직자 재산 등록시 검토 결과 법적 문제 없던 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아파트를 자녀에게 헐값으로 임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전세에 월세 100만원이었다”고 19일 반박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최 전 원장의 둘째 딸 부부가 지난 2018년 최 전 원장 배우자 이모씨 명의의 서울 목동 A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의 둘째 딸은 해당 아파트를 2018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했는데 이 아파트 면적은 134.77㎡(전용면적 기준)로,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억~8억원, 현재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이다. 최 전 원장이 당시 둘째 딸에게 시세보다 5~6억원 낮은 가격에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시장을 40분가량 면담한 후 ‘자녀 아파트 편법 증여’ 보도와 관련해 “갑자기 감사원장이 되어서 공관에 입주하게 됐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형편이 아니었다”며 “공직자 재산을 검토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로 검토를 끝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 측은 “관사에 살았지만 관사 집기가 다 있어서 A 아파트에 가구를 모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며 “방 여러 개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방 4개 중 둘째 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방은 2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일부 부분에 대한 월세를 책정한 것”이라며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내부적 검토 결과 문제없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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