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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조카 앞 사촌형 부부 살해… 50대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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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6 10:25:44 수정 : 2021-07-16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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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이종사촌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2일 이종사촌형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사촌형 부부를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자녀이자 차씨의 조카들은 이같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차씨의 범행동기는 금전문제로 알려졌다. 차씨는 A씨의 제안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경기 파주의 한 건설현장 근처 컨테이너 숙소에서 4개월가량을 지냈는데, A씨는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차씨는 A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 급여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차씨는 조카들이 보는 앞에서 사촌형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차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에 차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반발했고,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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