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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복지시설 퇴소’ 만 18세 → 만 24세로

입력 : 2021-07-14 06:00:00 수정 : 2021-07-13 19:23:45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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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이에 홀로서기 어려움 고려
수당도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아동은 앞으로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보호기간이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워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현재는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500명에 달하는데 만 18세의 나이에 홀로서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보호가 끝난 아동 38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179만원)보다 작은 127만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내년 보호기간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 안전망도 확충한다.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은 내년부터 1대1에서 1대2로 조정하고, 지원 한도 역시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올해 평균 적립금 447만원에서 내년 약 1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현재 500만원 이상인 자립정착지원금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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