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재명 형 정보누설 의혹’ 이준석 동생, 처벌 가능성은? [법잇슈]

입력 : 2021-07-04 14:55:55 수정 : 2021-07-04 15:36: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준석 동생 의사 A씨, ‘환자 의료비밀 누설 의혹’ 고발당해
이 대표, 2018년 인터뷰서 “의사 동생이 이재명 친형 치료”
의료법 19조 ‘의료인 정보 누설 금지 의무’ 규정
법조계 “진료 중 얻은 정보 누설 금지…통상적 정보는 해당 안 될 듯
정신과 의사가 환자 진료 사실 외부에 알린 건 문제 될 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친동생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의 의료정보 누설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되지만,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료하며 알게 된 정보’의 수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정신과 의사의 경우 환자 진료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준석 대표 동생이 환자 비밀 누설, 이 대표가 언론에 2차 누설” 고발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A씨를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신 대표는 정신과 의사인 A씨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진료하며 알게 된 사생활과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2018년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생인 A씨가 이 지사 친형의 진료를 맡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그 분(이재선씨)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이씨가)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며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를 두고 “A씨는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비밀을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결국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2차 누설을 한 점을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의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씨를 진료했다는 사실 등을 자신의 가족에게 공개한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가족 간 불화, 진료 중 얻은 정보로 판단할지 주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317조(업무상비밀누설) 역시 의사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료인이 누설해선 안 되는 정보의 수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는 “(의료법에는) 진료 기록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면서 “진료 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소화기 질환 관련 환자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환자의 인상 등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를 말한 걸 정보 누설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만약 (발언 내용에) 진단명이 들어간다거나 그 진단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유출해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가 동생 발언을 빌려 밝힌 이재명 지사 형제의 갈등과 이 지사 형의 정신과 상담 사실을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로 볼지, 대중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통상적 정보로 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정신과는 환자의 진료 사실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정신과 의사의 경우엔 환자의 진료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자가 정신과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걸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는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진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은 탓에 수사기관·법원은 해당 조항의 본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진이 누설해선 안 되는 정보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좀 애매하고, 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면서 “실제 정보 누설 관련해 판례가 많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환자 사망했다면 비밀 유지 의무는?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이씨 사망 이후에 나왔다는 점은 A씨 기소·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진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강진, 이정한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