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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변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종편 앵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입력 : 2021-06-29 22:39:41 수정 : 2021-06-29 2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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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에 금품 건넨 혐의 받는 수산업자 김모 회장과 연루 의혹

 

현직 부장검사를 상대로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선거 캠프 대변인에서 최근 물러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사진) 등도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연합뉴스와 뉴스1에 따르면 앞서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 회장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이 전 논설위원과 종합편성 채널 앵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이 전 논설위원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논설위원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의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 만인 지난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돌연 사퇴한 바 있다.

 

경찰은 또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3일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문제의 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과 앵커, 부장검사 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 등이 김 회장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압수물을 분석한 뒤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지만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의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결과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대부분 청구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따라서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헌법 조항은 변함이 없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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