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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협박성 문자를 사과로 알았다는 軍경찰

입력 : 2021-06-24 06:00:00 수정 : 2021-06-24 0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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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 “2차 위협 없다 판단한 듯”
‘부실수사’에도 입건 軍경찰 없어
‘보고 누락’ 검찰단에 수사 의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스1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한 것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해 “수사관은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누락했던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22일 심의위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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