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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6.4%는 신상등록 위반… 거주지 파악도 ‘허술’

입력 : 2021-06-23 19:20:41 수정 : 2021-06-24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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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8만여명… 관리 ‘구멍’

매년 수천명 등록의무 미이행
“등록하면 공개되는 거 아닌가”
오인해 기피… 15% 고지 못받아
절반만 현장 방문해 실거주 확인
“전담기관 일원화 체계적 관리를”

“제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요? 법원이나 경찰에서 연락도 안 왔는데….”

 

기소된 성범죄자 대부분이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받지만, 자신이 등록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체 등록대상자 중 7%가량은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누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8만7764명으로 전년(7만4956명)보다 1만2808명(17.1%)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성범죄 예방, 수사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이 있다. 등록대상자에게는 재범을 저지를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쉽게 적발될 것이란 심리적 압박을 주고, 수사기관은 성범죄 발생 시 등록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용의자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법원은 매년 기소된 성범죄자 10명 중 9명(2018년 기준 93.6%)에게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내리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들은 확정판결 혹은 출소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을 등록해야 한다. 매년 1만명 넘는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받는 추세다.

그러나 매년 수천명이 등록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등록의무를 어겨 입건된 성범죄자는 2017년 2161명에서 2018년 3771명, 2019년 4503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리 대상자 중 등록위반 입건 비율은 2017년 4.5%에서 2019년 6.4%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어긴 의무는 변경정보 등록(69.8%·2019년 기준)이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신규정보 등록 외에도 이사 등으로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고, 연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의무 위반자 대부분은 등록의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등록대상자 486명을 조사한 결과 32%는 자신의 등록 기간을 알지 못하는 등 10명 중 6명이 등록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제도를 구별하지 못해 등록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일반인에게 집 주소와 사진 등이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은 5%에 그치지만 두 제도를 혼동해 등록을 피하는 것이다.

 

이밖에 법원은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의무를 알려야 하지만, 등록대상자의 15%는 등록제도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보통 판결 이유에 포함되는데, 피고인은 법률용어로 설명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법원이 좀 더 명확하게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연구원이 등록대상자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 388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담당 등록대상자의 절반 정도만 현장방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는 대면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라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담당 대상자 전부를 현장방문하는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한 경찰은 “다른 업무도 많아 모든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가 나눠 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용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등록대상자 관리는 수사사건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관리는 법무부에서, 공개·고지는 여가부에서 담당하는 등 전담기관이 없어 빈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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