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스폰서 뇌물’ 사건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최씨가 건넸다는 4300만원이 뇌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즉시 “해당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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