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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라리지 마세요… 짭새, X신아” 경찰에 시비 건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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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3 10:27:08 수정 : 2021-06-03 1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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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지나가던 차량을 신고한 뒤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운전자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관들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담배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이어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 “병X아” 등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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