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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족쇄 풀어 13만가구 공급한다

입력 : 2021-05-26 18:41:51 수정 : 2021-05-26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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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최대 걸림돌 ‘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지정 5년→2년으로 단축
지분쪼개기 원천차단 투기 대책도
吳 “재건축은 국토부와 협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가 담당하던 사전타당성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을 서울시가 주도해 현행 5년 정도 소요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서울 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됐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다.

서울시는 우선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적요건(노후도·구역면적·주택접도율·과소필지·호수밀도) 외에 주거정비지수제(주민동의율·노후도·도로연장률·세대밀도) 둘다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하는 지역은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떨어진다.

서울시는 그간 자치구가 맡던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를 시가 주도하는 내용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뿐더러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타당성조사에서 50% 이상의 주민동의 절차는 생략되는 대신 주민제안 시 동의율은 현행 10%에서 30%로 상향되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동의율(3분의 2)은 유지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325㎢)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2종일반의 61%)의 용적률 및 최고층수 제한은 없어진다. 이럴 경우 기준용적률은 170%에서 190%로, 허용용적률은 190%에서 200%로 상향되고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투기방지대책도 내놨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시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로 연평균 2만6000호씩 2025년까지 총 13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재건축도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재건축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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