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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세 노모 살해한 70대 “어머니가 동생만 예뻐해서”

입력 : 2021-04-18 10:08:39 수정 : 2021-04-19 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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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징역 10년 선고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103세 노모를 ‘동생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과거부터 불편한 다리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해왔다.

 

그는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화가 난 모친 B씨가 얼굴을 할퀴고 반발하자, 그는 마당에 있던 10cm×15cm 크기의 돌을 가져와 B씨에게 내리치고 가슴을 밟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평소 함께 생활해온 남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챙겨주는 등 편애한다고 여겼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중 고령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면서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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