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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리얼돌 체험카페' 생기자 시민들 거센 반발…업주, 영업 3일만에 운영 중단

입력 : 2021-04-14 07:00:00 수정 : 2021-04-13 2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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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리얼돌체험카페 업주 "불법 시설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장사하기 어렵다"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허가취소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해당 리얼돌체험카페 업주는 "불법 시설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며 영업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지난 10일 '한 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면서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전 11시 현재 3만6천618명이 동의했다.

 

맘카페 등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경악스럽다. 어찌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오가는 건물에 저게 뭡니까,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 폐업하도록 하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 당국도 해당 업소를 상대로 실태파악과 함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으나, 영업시작 전이며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한 번 이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에도 정화요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적발 업소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등 자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리얼돌체험관 업주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천여만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리얼돌 제조판매업체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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