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통상임대료 329만원
전년보다 고작 0.6% 낮아져
임대료 일부 할인·유예 34.6%
지난해 서울지역 주요 상권 1층 점포들의 평균 매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3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점포의 2020년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329만원으로 2019년보다 0.6% 낮아지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강남과 명동, 홍대입구 등 서울 150개 주요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에 대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통상임대료는 월세와 공용관리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면설문 방식으로 지난해 9∼12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상권 점포들의 영업기간은 평균 8년6개월, 임차인 평균 연령은 49세, 직원은 2.7명,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60.8㎡(18.4평)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한식과 중식 등 음식점(45.9%), 치킨과 제과점 등 간이음식점(14.1%), 패션·의료 판매점(13.4%) 등의 순이었다.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는 지난해(5만4400원)보다 0.6% 하락한 5만4100원이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0.8㎡)으로 따져보면 월평균 329만원이다. 평균보증금은 4481만원이었다.

지역별 통상임대료는 큰 차이를 보였다. 명동거리가 1㎡당 2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 상권도 9만원을 넘었다. 구별로는 강남구, 노원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구,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 등의 순이었다.
이들 점포가 최초 입점 시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806만원이었다. 보증금(4481만원)과 월세 등을 고려한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5644만원이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9억원 초과 점포는 6%였다.
이들 점포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1629만원(1㎡당 26만8000원×60.8㎡)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평균 36.4% 감소한 것으로, 특히 명동거리와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 매출 중 통상임대료(329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였는데 임대료가 높은 편인 명동거리나 인사동 등은 그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할인 또는 유예 받은 경우는 3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상권별 임대료 할인 비율은 인사동 68.3%, 명동거리 53.3%, 이태원 48.0%, 발산역 47.4%, 노원역 44.9% 등이었고 동대문역(13.2%), 건대입구역(19.2%), 천호역(20.0%) 등은 할인·유예 혜택을 받은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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