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전 알레르기 병력 등 사전 신고
발열 땐 접종연기…주사후 3일 관찰을
백신 직접 수령 땐 5일내 접종 끝내야
백신 접종해도 방역대책은 현행 유지
보건당국 “이상반응 땐 보상금 지급
의료진 폭행 등 방해행위 엄정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내 처음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화이자 백신도 이튿날부터 접종한다. 시간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야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접종자는 접종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예진표를 꼼꼼히 채워야 하며, 접종 이후에는 최소 3일 동안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25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는 27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백신을 직접 수령하는 요양병원은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이내에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백신을 보관하는 요양시설은 다음달 안에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사전에 예약한 시간에 맞춰 이뤄진다. 접종 대상자는 예약일 전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예방접종기관에 알린 뒤 접종을 미뤄야 한다.
예방접종 당일에는 마스크를 쓰고 접종기관을 방문한다. 기침·인후통이 있는지 등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의사와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이나 화장품, 음식, 다른 백신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 접종하면 안 된다.
주사는 앉은 상태로 상완(어깨에서 팔꿈치) 부위에 맞게 된다. 접종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 정도 앉아있는 게 좋다. 접종을 마쳤어도 바로 돌아가선 안 되며 15~30분간 대기공간에서 기다리며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으로 꼽히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은 통상 30분 내에 나타난다.

이후에도 최소 3일 동안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노인들은 예방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자주 보고되는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의 압통(접종자 60% 이상)이며, 이 외 접종부위 통증·두통·피로감(50% 이상), 근육통·권태감(40% 이상), 발열·오한·관절통·오심(20% 이상) 등이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상은 보통 수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드물게는 일주일까지 지속된다.
방역당국은 전날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등 이상반응이 확인될 경우 최대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관리반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피해보상 관련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하더라도 추경이나 예산 이·전용을 통해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방역정책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환자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감시와 추적을 통한 대응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 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주변 제지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경우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유빈·김승환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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