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토지임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스카이72가 철수는 커녕 계속 버티며 영업 중인 이유는 뭘까.
스카이72 측은 토지 임대기간은 끝났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클럽하우스, 잔디 등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스카이72는 지상물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는 2002년 계약 당시 협약종료 이후 시설 전체를 공사에 귀속시켜야 함을 스카이72가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실시협약에 따른 골프장의 건설 및 운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항공법 등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그 법적 성질이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어 민법상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유익비(토지가치상승분)상환청구권 역시 무상귀속 또는 원상회복 조건임을 감안할 때 사전에 포기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협약종료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인도의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스카이72가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스카이72가 제기했던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미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바 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1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자 스카이72 운영사업자 측은 제5활주로 건설이 늦어진 만큼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또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의계약을 요청했고 이마저 거부당하자 입찰공고가 나간 후 3일 만에 인천지법에 골프장 사업장 선정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스카이72는 공사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며 계속 영업을 강행 중이다.
입찰을 따낸 후속 사업자는 공사와 스카이72의 장기간 법적 분쟁 예상으로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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