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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18일 이재용 판결에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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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4 13:14:50 수정 : 2021-01-14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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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2심 집유…뇌물액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이미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한 박자 늦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법원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고 형량의 범위도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유죄가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형량도 그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그룹과 재계의 관심사는 실형 선고 여부다.

뇌물 액수가 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사건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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