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실태조사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3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등을 명시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는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전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리점이 공급받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과 직영점 판매가격보다 높을 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업종도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또 상품 발주 후 공급가격이 변동됐을 때는 대리점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요청권을 규정했다. 대리점 자금, 시설물,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공급업자의 지원 사항은 별도 계약이나 약정서로 정하고, 대리점이 지원 관련 채무를 완전히 상환했을 때는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하게 거절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 요청권 등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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