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2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울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자녀에게 개인레슨을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매월 4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학부모회로부터 총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수 앞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사용하고, 다른 학교 축구부와 연습경기를 하겠다는 내용의 교장 명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수한 금액을 종합해 볼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축구부 운영에 사용한 점, 이 사건으로 축구부 감독에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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