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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안 맞아” 이별 통보에 여성 살해… 징역 18년

입력 : 2020-11-20 15:50:27 수정 : 2020-11-20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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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로 옛 연인 무참히 살해… 정상 참작 안 돼”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중국 교포가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역시 중국 국적의 교포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중국 국적)씨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4시쯤 교제 중이던 B(35·여)씨가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몸 곳곳을 1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중국 교포로 올해 초 알게 된 이후 사건 직전까지 두 달 이상 사귀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서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내용의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했다고 한다. 이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씨의 일터를 찾아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합동청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이별을 통보한 옛 여자친구한테 남성이 범행을 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심지어 사귄 적이 없고 일방적 짝사랑만 하던 남성이 여성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하는데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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