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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남성 경찰에 자진출석…‘휴대폰 보자’ 했다 다퉈

입력 : 2020-11-10 19:54:40 수정 : 2020-11-10 2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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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 속 남성, 경찰에 자진출석 조사

 

지난 7일 오전 1시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발로 걷어차고 있다. 폐쇄회로(CC)TV 갈무리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으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당사자인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10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시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지하상가에서 일어났다. 추정되는 남녀가 상대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상에서 남녀는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웠으며, 이후에는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둔 채 자리를 뜨는 남성의 모습도 담겼다. 한동안 쌍방 폭행이 이어지다가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이후 여성은 정신을 잃은 듯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신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하상가 측에도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이 20대 여성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후 온라인에서 영상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경찰청 폭력계와 북부경찰서 강력팀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 당사자인 30대 남성은 온라인에서 영상이 빠르게 퍼지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둘의 진술을 모두 확보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의 영상을 퍼뜨린 유포자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사건이 발생한 지하상가의 관리 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외부에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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