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등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이 2심 판결 후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중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4번째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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