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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문 대통령이 전 목사 유죄 판단하고 수사·재판 지침 내린다” 주장

입력 : 2020-10-12 20:00:00 수정 : 2020-10-12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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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보석 취소 결정 불복해 항고 / 지나 7일 법원에 재차 보석 청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인 지난 9월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청구와 취소 결정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해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보석 취소의)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입에서 나온 말밖에 없다. 언론의 선전 선동 맨 앞자리에서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 판단하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린다”고 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달 7일 재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이달 7일 법원에 재차 보석 청구를 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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