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청구와 취소 결정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해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보석 취소의)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입에서 나온 말밖에 없다. 언론의 선전 선동 맨 앞자리에서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 판단하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린다”고 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달 7일 재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이달 7일 법원에 재차 보석 청구를 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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