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탈세 의혹’을 검토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이 세무당국에 접수됐다.
24일 해당 진정서를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사준모의 진정을 윤 의원 남편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의 소재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로 이송했다. 사준모는 “수원세무서장이 전날 이 사건 진정을 탈세 제보로 접수해 중부지방국세청 탈세제보전담반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탈세 제보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윤 의원 부부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지난 21일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서울서부지검이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당시 ‘윤 의원 급여소득 및 기타 부수입과 김씨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각종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고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윤 의원 부부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사준모는 “이 사건 탈세 의심 사유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탈세를 판단해 이를 추징할 권한은 국세청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며 세무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 측은 통상 진정이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문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중부지방국세청(수원세무서)은 국회의원 부부 탈세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탈루 세액이 발견되는 경우 모두 추징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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