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는 앞서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도 참가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3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참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및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북부지검이 나선 것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가 북부지검 관할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의 경우 집회금지기간 중인 지난 3월29일과 4월5일, 4월12일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집회금지 조치 기간을 4월6일부터 4월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5월29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에는 지난 5월29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대상 업소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