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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조수석 여자 손님의 기습 입맞춤… 법원 판단은?

입력 : 2020-09-15 06:00:00 수정 : 2020-09-15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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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추행은 추행” 징역형 → 2심 “경미한 추행” 벌금형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이 남성 기사를 상대로 기습 입맞춤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옛날 같으면 “뭘 그런 것 갖고서”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이겠으나, 양성평등 의식이 고조되고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이 활성화한 요즘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여전히 이런 사안에선 받아들이는 이의 개인적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법원 역시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가 심리하는 1심과 상대적으로 지긋한 법관들이 담당하는 2심에서 각각 다른 결론이 나왔다.

 

A(48·여)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기사 입술에 느닷없이 입맞춤을 했다. 택시기사는 버럭 화를 내며 행여 비말(침방울)이라도 묻었을까봐 손으로 입술을 싹싹 닦았다. 그리고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무죄를 항변했다. 그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서양식으로)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단독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있고, (택시의) 블랙박스 녹화 상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징역형 선고가 억울했던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부로 넘어갔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형사합의부는 “여러 증거를 살핀 결과 피고인이 택시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1심 판결을 깼다.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 입술에 가볍게 1회 뽀뽀를 한 것으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징역형 대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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